“공부만 하겠다던 女 세입자, 집을 쓰레기장으로…” 집주인 노발대발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빌라에 들어온 한 전세 세입자 B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년 전 여성 B씨는 어머니와 함께 전셋집을 구하러 A씨의 빌라를 찾아왔다고 한다. B씨의 모친은 "딸이 취업 준비 중이라 조용히 공부만 할 거다"라면서 형편이 어려우니 전세금을 깎아달라고 부탁했다.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B씨의 인상에 A씨는 큰마음을 먹고 전세금을 깎아주며 방을 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입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애완동물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하나둘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해당 빌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돼 있었지만 B씨는 이를 어겼다고 한다.
끝으로 집주인 A씨는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데 속이 터진다. 이 상황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주택계약 당시 특별하게 규정해놓지 않았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저런 때에는 즉시 계약 종료하고 퇴거시켜야 맞다", "주인 속 터지겠다", "이런 세입자들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도대체 세입자가 집을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이런 상태가 된 건지. 집주인 분 속상하시겠어요", "저기서 사람이 살았다고요?", "이건 리모델링 비용 받아야 해요. 성한 곳이 없지 않나. 수리 차원이 아니니 소송도 불사하시길 바라요", "본인은 저런 집에서 살면서 좋았으려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집주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와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내역 등 다른 증거라도 확보해야 한다.
'원상복구비용'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수리한 복구비용을 부담한 것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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