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만간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서울 회원 2만 5482명은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를 받으면 당일에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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