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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하 택지는 차별”…특별법 형평성 논란 계속

by 포커스선 2023. 4. 11.

“100만㎡ 이하 택지는 차별”…특별법 형평성 논란 계속

데일리안 | 2023.04.10 06:32
수혜 대상, 100만㎡ 이상 택지로 확대했지만
1기신도시만 혜택…역차별 지적 계속돼
“제외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어”
100만㎡ 이하 택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전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김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인구 약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 규모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서 출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남에 따라 도시 노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한꺼번에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성상,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해당 업무에 착수해 지난 2월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특별법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단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덜한 1기 신도시만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국토부는 특별법 대상을 100만㎡ 이상 노후택지로 확대하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진화했다.

특별법 혜택 못 받는 100만㎡ 이하 노후택지

그러나 특별법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차별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전국의 다른 노후 도심까지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100만㎡ 이하의 택지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수성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대구 수성구 지산지구와 범물지구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지구는 각각 69만㎡, 75만㎡ 규모로 조성됐다.

향후 100만㎡ 이상의 택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국토부도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함께 묶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만~10만㎡도 몇 만평이나 되는 큰 규모인데 왜 100만㎡ 이하 택지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인가”라며 “인접 필지와 연결해 100만㎡가 되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만 사실상 구도심을 그렇게 묶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서울 내 40~50년 된 노후 아파트가 5000~6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100만㎡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사실상 1기 신도시만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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