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비키니女들 오토바이 질주?"... 결국 과다노출 혐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4명이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즐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비키니 또 출몰했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사진에는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 뒤에 탄 4명의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강남 비키니 바이크 시즌2', '강남역 비키니 라이더 복장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너무 과하다",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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