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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완전정복

개정농지법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대폭강화

by 포커스선 2022. 6. 6.
개정농지법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대폭강화
 
 
개정되는 농지법에 따라 앞으로는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서 모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미 여러번 글을 올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의 주요 내용중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몇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의지,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의 서식을 대폭 개편하였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신설되어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할때 구체적인 영농계획과 영농경력, 직업, 영농거리 등을 의무적으로 적어내야 하고, 이를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①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 등, ②농업법인의 경우 정관 및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③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④1필지의 농지를 공유취득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이며,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둘째,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취득하려는 경우에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됩니다. 1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취취득관련 지자체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 확인하였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설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도 기존 농업경영목적은 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농지전용목적은 2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주말체험영온목적은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농지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자체가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된 농지 ②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은 매년 1회이상 소유. 이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농림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지 투기와 농지 불법 취득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실 때 더욱 더 유의하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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