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느슨해 공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주차난과 전세사기 피해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수요가 급감했고, 관련 시장은 고사 상태에 빠졌다.
국토부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면적 제한을 풀기로 했다. 가구별 60㎡ 이하로 제한된 소형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넓히고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 왔는데, 이 유형의 면적 상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85㎡ 이하 규모의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도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85㎡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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