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규제 대폭 완화, 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여의도 12배 면적 산지 개발 해제…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대한민국보훈방송=박찬호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12배’에 해당하는 산지 개발 제한을 해제하고, 골프장 및 관광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지 내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가 허용되며, 수직농장과 노인복지시설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도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전국 500㎢에 달하는 농림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농업 종사자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건축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농업진흥구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지역 주민의 주택 정비와 복지 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 건축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며,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동일 업종으로 영업 재개가 허용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 규제 완화에 따라, 3580㏊에 달하는 산지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관광시설 및 골프장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말 및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투자 확대와 부담 경감으로 향후 10년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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