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개발 비용 완벽정리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는 10일내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농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농지는 어디까지 농지로 포함될까요 ? 잡종지 ?나대지 ?산지 ? 초지 ? 28개 지목중 농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전,답,과수원 이 세가지의 지목만이 농지로 분류되며 세가지의 지목만 개발행위허가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방법은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당) x 30% x 전용면적(㎡)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의 지나친 부담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당 최대 50,000원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농릭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1호 농지를 전용하여 허가를 득하는 이유는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허가를 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조건을 충족한 농지만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농지는 구배가 맞아야하며 , 우천시 역류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토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하며 배수로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도로의 폭과 접합길이 , 연면적에따른 오수관 규모 ,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허가 등 많은 조건이 추가적으로 요구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크게 개발행위허가에 속하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 허가득 -> 토목공사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착공계 접수 -> 착공 -> 토목준공->건축물준공-> 지목변경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 토목공사 까지를 뜻하며 토목공사는 허가를 득해야만 성 절토를 통해 구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토지개발의 핵심인 형질변경 및 리모델링 등 개발행위허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간과 하시면 추후 진행에 문제가 생겨 소중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헛투로 낭비할 확률이 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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