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앞서 2022년 2월 이후 3년여 만에 면적 규제를 한 번 더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규칙,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분양 절차가 간단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30가구 이상 소형주택과 50가구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같은 유형이 있다.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했다. 이를 3~4인 가구도 주거 여건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150가구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어린이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어야 한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 신청분부터 완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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