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재판서 관련 없는 전 연인 언급에 흥분..처벌 원한다” (인터뷰) [단독]

[OSEN=김채연 기자] 박수홍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해 흥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해 피고인 친형 부부와 마주쳤고,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에게 증인 심문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3월에 이미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카톡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전에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된 것을 보고 "자신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는 뭐냐. 블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정말 비열하다"며 흥분했다.
이날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 통화를 통해 "공판은 언제 범죄사실을 알았냐가 첫번째 쟁점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이 3월에 안 거 아니냐고 하는데, 박수홍 씨는 옛날에 현금인출기, OTP 등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의미를 몰라서 그 얘기를 듣고, 녹취록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수홍 변호인은 “그 녹취록이 3월에 의심하기 시작하고 피고 박 씨랑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다. 박수홍 씨가 ‘7대 3 지분이라고 형이 말했는데, 왜 주주명부에 5대 5라고 됐냐’고 물었고, 형은 ‘7대 3으로 잘 배분해주고 있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말한 대화”라고 말했다.
또한 박수홍이 재판장에서 흥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에서 나온 A씨가 과거 ‘미우새’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다.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노 변호사는 “또 현재 재판 중인 유튜버 B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형수의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다. 이러면서 화가 나니깐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변호사 자금이 이체됐는데, 범죄 수익금으로 변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며 언쟁이 오고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은 4차 공판에서 친형 부부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다음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했다. 또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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