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3종 세트’ 풀고 선심의제 도입해 정비사업 새 판 짠다
즉시 효력 발생…핀셋 규제 완화
선심의제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선심의제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26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전격 변경 고시하고, 이른바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과 ‘선(先)심의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비 상승과 건설업계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예정지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조치다. 시는 올해 초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주민공람·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장 적용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3+1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제도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 규제 완화와 함께, 주민 동의율 확보 전이라도 정비계획 심의가 가능해지는 ‘선심의제’를 포함한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고 적용 대상이 좁은, 이른바 핀셋형 규제 완화 조치다.
이중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고도지구나 문화재·학교 인근 등 개발 제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시 기존처럼 종상향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세대 수 증가로 이어져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공공성이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공원의 품질과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일반공원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방안’은 정비구역 내 공시지가가 평균 이하인 경우 우선 적용되며, 기본 반경은 지하철역 반경 250m·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구체화를 계기로 사업성 낮은 역세권 재개발을 본격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선심의제’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주민동의율 확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주민 간 찬반 갈등이 큰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처럼 주민 동의율을 먼저 확인한 뒤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하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