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된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앞서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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