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외관.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지주택의 깜깜이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총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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