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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이란?

by 포커스선 2024. 12. 6.

https://youtube.com/shorts/Q2_Fg-pBtiw?si=N7S27-6OJtR6yPaw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 정해진 용어로, 도로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 미관 보존,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고속국도의 경우 그 범위는 30미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설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구조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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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은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 구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작물이나 식물이 설치될 수 없으며,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되도록 관리청의 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도로 구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청에 의해 필요 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도구역은 도로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도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부 경미한 건축행위도 있지만, 이는 도로 구조나 교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도구역에서의 규제는 각 지역의 도로 관리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주변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접도구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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