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길라잡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후 심사

by 포커스선 2023. 2. 2.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후 심사

신유진 기자입력 2023. 2. 2. 10:31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피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조치 등에도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는 할인·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한다.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조정(100%→90%),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SGI)도 동일하게 적용·추진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과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보증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다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2023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오는 7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이어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오는 7월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도 제공한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돼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