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깎아주지 마" 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협회 서울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에게 시도별 보수요율 상한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할인 광고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이날부터 진행됐고 조사 진행 기간에 대해선 모른다"고 밝혔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한도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최대 보수요율을 넘지 않으면 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가 특정 보수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할인을 금지할 경우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