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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않되면(세입자 필수 경청)

by 포커스선 2024. 11. 27.

https://youtube.com/shorts/N5kkuwIYAT0?si=wOShxJ8azwmQtRHx

 

 

집주인이 연락이 않되면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겨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 법적 방법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방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통보가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그 반송 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고, 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될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녹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명령은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시켜줘서, 집주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기만 하면 특별한 절차로 간단히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접근을 통해 집주인의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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