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 쓸모없는 토지을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관리하는 토지로써 환지예정지 체비증명서 등 으로 대체
소유권 확인은 조합이 결성되면 등기부가 열람이 안되므로 조합에서 발생하는 환지예정지 체비지 증명원으로 확인가능
투자 매매시: 필요서류는 체비지증명원 환지예정지 환지예정도 인감매도용 인감도장 취득세만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잔금확인과 동시에 조합에서 날인.군청세무과에서 취득납부후에 이전날인 받아야함
체비지에 건축시: 준공후에는 건축물만 등기열람 할수있고 토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확인 가능하다
금융사에서 대출은 가능하지만 거의 거래을 하지 않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귀하의 땅 1,000평 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개발을 하게되면 도로, 공공시설용지등으로 30%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경우에 귀하는 700평을 환지로 받게됩니다.
그런데 20% 정도를 더 떼어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땅에서 200평이 더 짤려 나가고 최종적으로 500평을 환지로 받게됩니다.
이쯤에서 200평이 체비지라고 하고 20%+30%+50% 를 환지 감보율 입니다
즉 시공사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분할 해놓은 토지을 체비자이라 합니다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배울점이 있으면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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