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면 내 집 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가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입주자 1091가구를 모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모집이다. 입주자는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가구(비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 총 1713호 규모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총 1475가구(서울 80가구·경기 1111가구·인천 284가구)가 배정됐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로 3인 가구 기준 약 919만5000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약 1525만3000원까지 소득 기준이 늘어난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 부담을 줄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