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묘하천맹지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 by 아카데미 2022. 5. 29. https://cafe.daum.net/realtyacademy/1zkb/4320?svc=cafeapi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2022-05-19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122 | 추천수 2민법상 또는 경매투자에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익한 법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 cafe.daum.net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포커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관련글 멀리 내다보고 ‘땅’에 돈 묻을 때 고려할 점 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설치하면 불법?..대법 "아니다" 맹지 주인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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