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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묘하천맹지11

인정되는 통행로의 범위 인정되는 통행로의 범위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 2023. 1. 3.
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 2022. 12. 14.
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 2022. 7. 25.
죽어서도 산 사람 잡는 분묘기지권 죽어서도 산 사람 잡는 분묘기지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묘지가 있다면 아마도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묘지는 토지 중에서도 이른바 명당자리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자리에 들어서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토지 규모가 협소할수록 묘지가 토지 및 토지이용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사실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 설치자가 자진하여 묘지를 이전하지 않는 한 함부로 묘지를 이전하거나 개장할 수 없다. 묘지를 이전 또는 개장하기 위해서는 묘지 설치자 내지 승계인(자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대가(금전적 보상 또는 대체 명당자리 등)도 없이 묘지를 이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토지가 제3자에.. 2022. 7. 10.
멀리 내다보고 ‘땅’에 돈 묻을 때 고려할 점 멀리 내다보고 ‘땅’에 돈 묻을 때 고려할 점 토지 투자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다. 땅은 주택과 달리 현재의 활용가치보다 미래가치를 따지는 종목으로써 재테크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익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땅에 돈을 묻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실제 개발지역 안의 토지는 불황을 모른다. 시중에 여윳돈이 풍부해 잠재수요가 많은 것도 이유지만 아무리 토지에 대한 거래와 법률규제와 세금폭탄을 때려도 투자욕구를 잠재우기 어려운 종목이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 토지이다. 규제가 강화돼도 개발재료에 따라 몇 년 후 땅값이 갑절 이상 올라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다주는 것이 개발지 토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 2022. 6. 6.
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설치하면 불법?..대법 "아니다" 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설치하면 불법?..대법 "아니다" 지자체, 주민 등 위해 통행로 작업·관리 소유주 "무단으로 도로 설치" 민원 제기 대법, 파기환송.."철거 등 요구, 권리남용"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개인이 소유한 임야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임야 소유주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보상금 지급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유주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김천시에 위치한 임야 5만9504㎡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임야에는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2022. 6. 5.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 https://cafe.daum.net/realtyacademy/1zkb/4320?svc=cafeapi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 맹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미터가 적당하다2022-05-19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122 | 추천수 2민법상 또는 경매투자에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익한 법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 cafe.daum.net 2022. 5. 29.
맹지 주인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맹지 주인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우리나라엔 맹지 주인이 비맹지 주인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맹지를 구입한 경우와 선조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 맹지인 경우가 있는데, 맹지 주인도 때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분명, 맹지는 애물상태인데 말이다. 맹지 주인이 외려 비맹지 주인보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기획부동산 덕을 보는 케이스. 이천, 여주, 평택, 화성 등에서 큰 소리 치는 맹지 주인을 만날 수 있다. 개발계획이 잡힌 곳의 지주들로, 이들은 기획부동산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주창(主唱)하곤 한다. 기획부동산 눈치를 전적으로 보는 것. 폭리의 마수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이 작업하는 곳이나 인근의 맹지 소유자들은 일제히 .. 2022. 4. 13.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2. 관리청이 다음 지역 중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 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