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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설치하면 불법?..대법 "아니다"

by 아카데미 2022. 6. 5.

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설치하면 불법?..대법 "아니다"

 

 

지자체, 주민 등 위해 통행로 작업·관리
소유주 "무단으로 도로 설치" 민원 제기
대법, 파기환송.."철거 등 요구, 권리남용"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개인이 소유한 임야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임야 소유주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보상금 지급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유주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김천시에 위치한 임야 5만9504㎡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임야에는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데, 사찰의 승려와 신도 및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행로는 사찰이 중건된 이후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가 지난 1985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는 지난 1994년 이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임을 인정하고 약 30년 넘게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김천시가 자신의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민원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지자체인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한 만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공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김천시에 해당 통행로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8년 1월2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천시는 항소했지만 2심은 김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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