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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동영상

부실채권 용어정리(Terminology arrangement for bad loans)

by 아카데미 2024. 2. 9.

https://youtu.be/M3PDZKuutg8?si=L0L3BLpIUg2M9q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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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용어정리



가교은행 (架橋銀行, bridge bank)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인수나 청산)를 위해 정부가 또는 정 부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정리금융기관이다. 가교은행의 설립 목적은 부실금융기관이 청산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실자산을 맡아 제한적으로 예금, 출금, 송금 등 기존 의 업무를 유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국제결재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재은행은 1930년 5월,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된 주요국의 공동 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이다. 네델란드 헤이그협정에 의하여 각국 중앙 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의 정규적인 화합을 통하여 국 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한다. 



국제입찰 

국제입찰의 일반적 정의로는 물품 구매기관, 즉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 을 통해 가격과 납기 등 판매 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나 개인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입찰방식은 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집합화 (pooling)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기관의 자산실사 및 평가 후 국제입찰 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이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위탁관리 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확보가 가능하고, CRV는 싼값에 사들인 주식이 구조조정 이후 가치가 오르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貸出債券擔保附證券,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주채권은행이 대출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의 일종이 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을 묶어 채권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채권 풀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모기지론 (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의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무담보채권 

무담보채권이란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한 금원 과 담보를 처분한 후의 잔채권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회수를 위임(수탁)받은 채권을 말한다. 무담보채권은 채무관계인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의하거나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 및 소득원을 발견하여 동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배드뱅크(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시 말하면 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벌처펀드(Vulture Fund) 

벌처펀드란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킨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말하며,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이 있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별제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 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은 제외한다. 



부실채권(NPLs: Non-Performing Loans)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사모발행(私募發行, private placement)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발행하는 방법은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라 하고, 사모발행은 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특정한 소수인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 및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과 직접 교섭하므로 발행수익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수의계약(隨意契約)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 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수익증권(受益證券, beneficiary certificate)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assignment)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초 대출계약에서 양도특약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양도사실 또는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양수도계약서(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 

채권 및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양수 및 인수할 채권관계서류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의 양식에 의한 양수 및 인수계약서를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한편 Loan Sale Agreement(LSA)는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서 채권의 매매 사실에 대한 계약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업무수탁자 (trustee)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 장부관리, 사업보고서 작성 및 여유자금의 운용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ABS 원리금 지급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시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잉여자금의 투자, 유동화증권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대행, 자산으로부터 추심된 원금 및 그 수익금의 수령, 보관 및 운용 등의 각종 SPC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완전매각/진정한 양도(True Sale) 

유동화대상 자산을 SPC에 연대보증 등의 조건 없이 매각하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양도를 말한다. 이로써 ABS를 발행하는 기관은 연대보증 등의 부담없이 유동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유동성(流動性, liquidity)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정성의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말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다시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유동화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권이 이에 해당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이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이며,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담보부채권 

일반담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매각대상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과, 회사정리 또는 화의신청 기각결정, 신청하였으나 회사 재산 보전처분 미결정, 회사정리절차 폐지, 화의절차 취소된 채권 등으로 담보가 있는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담보가용가액은 부동산담보가용가액, 예금가용가액, 보증서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한편 부동산담보가용가액은 감정평가액(또는 최초입찰가격)에서 총 선순위채권을 뺀 것이다. 



일반무담보채권 

일반무담 보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당초부터 신용으로 취급하였거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처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채권이 남아 있어 채무관계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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