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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식재된나무, 과연 누구 소유일까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과연 누구 소유일까 일반적으로 나무는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매매…단 입목 등기 시엔 예외 일반적으로 임야나 산 등을 사고팔 때 그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를 별도로 사고팔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치가 상당한 나무들이 식재돼 있지 않거나 전체 매매 대금에 나무들에 대한 매매 대금까지 포함해 임야나 토지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즉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은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매매된다는 것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취급 여기서 부합의.. 2022. 3. 23.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린다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린다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3,000 | 추천수 73 -신중한 매수 필수…종중 대표자 권한 믿지 말아야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C는 A종중 대표인 B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 후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종중 대표 B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에게 매도한 것이니 B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현재 A종중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는 꼼짝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종중 재산 함부로 매매하면 ‘횡령죄’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2022. 3. 22.
"죽었던 상권 살아날 기미"…청와대 이전 소식에 들썩이는 동네 "죽었던 상권 살아날 기미"…청와대 이전 소식에 들썩이는 동네 한국경제 | 2022.03.22 09:03 청와대 개방·이건희 기증관 등…"상권 회복" 기대감 관광객 급감, 코로나19 등으로 상권 무너져 "그래도 5년은 있어야 회복될 것" 전망도삼청동 메인 거리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청와대 집무실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가게를 알아보기 위한 문의 전화도 이전 소식 이후 꽤 받았습니다."(종로구 삼청동 A 공인 중개 대표) 삼청동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집무실이 옮겨지면 청와대는 국민들에 개방되고 삼청동에 인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건희 기증관 설립 등으로 주변 지역 .. 2022. 3. 22.
경매 입찰장에서 작은 실수도 까딱하면 치명타 조심하라 작은 실수도 까딱하면 치명타 경매 입찰장에는 늘상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나 종자돈 부동산투자자들까지 한 푼이라도 값싼 경매물건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곳이 경매장이다. 요즘에는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새댁에서부터 호호백발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을 찾다보니 웃지 못 할 실수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경매대중화도 참으로 좋지만 경매실수로 인해 어려운 입장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한 두 명은 자잘한 실수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입찰서류 쓰는 경험이 없다보니 사건번호를 잘 못 써내거나 물건번호를 쓰지 않아 1등의 영광을 2등(차순위) 입찰자에게 돌려야 하는 억울한(.. 2022. 3. 22.
경매 입찰 전 알아둬야 할 10가지 필수 상식 법원 경매가 부동산 떨이시장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매 참여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매 입찰장에 가보면 아기를 등에 엎은 20대 주부에서부터 70대 백발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산인해를 이룬다. 수 천 만원의 내 집 마련 수요에서부터 수 백 억 원하는 대형 빌딩까지 투자 수요자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관련 기초상식을 얼마나 알고 입찰에 참여할까 의문이 든다. 과연 경매집행과 관련된 투자에 따르는 기본상식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까? 입찰장 안에서 입찰서류를 쓰고 동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만 들어봐도 실제 입찰장을 처음 찾는 초짜 입찰자들이 많음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경매물건 중 낙찰이 되고서도 투자자가 경매물건을 포기하는 경우(재경매물건)는 10%선에 달한다. 낙찰 후에.. 2022. 3. 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증거금·위약금·해약금’의 성격 모두 가져…대부분의 경우 일방적 몰취는 불가능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최근 갑자기 대전 지사로 발령 받게 됐다. 얼마 동안 수서고속철도(SRT)로 출퇴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결국 대전에 새로 지은 조그만 연립주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지만 투자 가치도 있어 보였다. 또 매도인 B가 제시한 매매 대금은 2억5000만원인데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 정도만 먼저 지급하면 자신이 대금을 조금 더 깎아 보겠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다. 또 인근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시세가 3억원 이상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일단 가계약금 1000만원을 부동산 중개.. 2022. 3. 22.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이어 이를 소개하고, 그 전에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 의무 불이행과 계약파기의 법리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겠다.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한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 202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