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0 허가대상시설(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 전선,공중선, 가로등,변압탑,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기타(전용기간 : 10년) - 수도관, 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농업용수관,배수시설,암거 등(전용기간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계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기간 :10년) - 철도, 궤도 (점용기간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빛 아치(점용기간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