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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법률22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가 졸지에 현금청산된다면 분양권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구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매도청구나 수용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의 매도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재건축 투자에 밝다고 자부해 온 사업가 K씨는 최근 서울의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K씨는 이 점에 착안해 공인중개사와 재건축 조합 사무실.. 2022. 3. 27.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도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 후 임대인이 그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간단치 않은 법률문제가 생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하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임대인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2억원 중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를 양도받은 을이 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할 의무자는.. 2022. 3. 27.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린다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린다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3,000 | 추천수 73 -신중한 매수 필수…종중 대표자 권한 믿지 말아야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C는 A종중 대표인 B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 후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종중 대표 B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에게 매도한 것이니 B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현재 A종중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는 꼼짝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종중 재산 함부로 매매하면 ‘횡령죄’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2022. 3. 22.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이어 이를 소개하고, 그 전에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 의무 불이행과 계약파기의 법리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겠다.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한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 2022. 3. 20.